![[사천=뉴시스]사천시청 전경.](https://img1.newsis.com/2024/06/02/NISI20240602_0001565715_web.jpg?rnd=20240602094233)
[사천=뉴시스]사천시청 전경.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가 대진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처분에 불복해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3일 사천시에 따르면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대진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청구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사천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재무능력과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8월13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고시했다.
대진일반산업단지는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 24만7913㎡에 총사업비 578억9600만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15년 7월30일부터 2026년 3월31일까지다.
사업시행자는 시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행정심판은 기각됐지만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법원은 지난 9월7일 사업시행자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은 현재 정지된 상태다.
사천시는 이번 처분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소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부지의 향후 활용방안까지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토지와 현장 여건, 관계인의 권리관계 및 행정소송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지 처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지역경제와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시행자의 책임 있는 사업 추진과 실질적인 재원 조달 능력이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시민 안전과 공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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