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립파크골프장 또 졸속…이번엔 '부지 무단 사용'

기사등록 2026/11/03 16: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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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특정감사서 적발…매입 등 후속 조치 추진

[청주=뉴시스] 충북도립파크골프장. (사진=충북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도립파크골프장. (사진=충북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진통 끝에 문을 연 충북도립파크골프장이 또다른 졸속 논란에 휩싸였다. 도가 파크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부지 일부를 무단 사용한 사실이 도 자체 감사에서 확인됐다.

3일 충북도의 도립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는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구성리 동물위생사업소 초지 5만여㎡ 부지에 45홀 규모의 도립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일부 부지의 사용 권원을 확보하지 않았다.

사업 구역에 일반 사유지 6필지(4048㎡)와 시유지 1필지(99㎡)가 포함됐는데도 소유권과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았다. 사유지와 시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 부서는 민선 8기 내 파크골프장 완공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련 사유지·시유지 매입 등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다만 공공체육시설 확충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했고, 현재 해당 토지 매입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점 등을 고려해 관계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 없이 행정상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김영환 전 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 도립파크골프장은 각종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정식 개장했다.

애초 동물위생사업소 축산시험장 이전을 전제로 조성 사업에 추진했지만, 시험장 이전 계획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차질을 빚었다. 또 운영·관리 근거 조례도 없이 운영비를 편성했다가 도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문제는 행안부의 복무감찰에서도 지적돼 도청 공무원 3명과 충북개발공사 직원 1명이 훈계 등 조치를 받았다.

운영 방식이 수차례 변경되면서 개장이 늦어진 데다 개장을 앞두고 명칭 문제까지 불거져 이미 설치한 현판을 새로 손보는 촌극도 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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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립파크골프장 또 졸속…이번엔 '부지 무단 사용'

기사등록 2026/11/03 16:36:3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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