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로 보행자 발 밟아 발가락 2개 절단…60대 금고형

기사등록 2026/11/03 16: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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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금고 8개월 선고

[남양주=뉴시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게차 운전 중 실수로 보행자의 발을 밟아 발가락 절단상을 입힌 6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구리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지게차를 몰고 후진하던 중 지게차 뒷바퀴로 B(70대)씨의 발을 밟아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해 사고를 냈다. B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발가락 2개를 잃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에게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절단상을 입게 해 책임이 무거운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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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로 보행자 발 밟아 발가락 2개 절단…60대 금고형

기사등록 2026/11/03 16:35: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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