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일부 토지 한보 상속인들에게…재건축 암초 되나

기사등록 2026/11/03 17: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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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측 첫 승소 판결…서울시 항고 방침

사업비·분담금, 매도청구 확보 전제로 산정

재건축 병행…"기초공사 전까진 확보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6.11.1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6.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내 토지 일부가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넘어가게 됐다. 아직 관련 소송이 줄줄이 남은 만큼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최근 은마아파트 단지 내 서울시 명의 1020-2(대) 토지(795㎡)에 대해 정 전 회장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 전 회장이 48년 전인 1978년 은마아파트를 시행·시공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땅이다. 상속인 측은 매매대금을 치렀는데도 아파트 준공 후에도 소유권 등기 명의가 서울시에 남아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시에 매매대금 등을 납부한 사실이 기록된 계약서가 남아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속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토지 가격은 약 480억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항소 방침을 밝혔다. 등기상 서울시 명의로 돼 있는 땅인 만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산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관련 소송전은 더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대법원은 상속인 측 명의였던 1020-1(대) 토지(2190.6㎡)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조합 측에 이전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아직 단지 내 다른 토지들의 소유권을 놓고도 서울시 및 재건축 조합 등과 8건의 소송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와 조합 측은 재건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이미 사업비와 분담금도 미리 분쟁이 불거진 토지를 매도 청구 등으로 확보한다는 전제를 두고 산정, 도출했기 때문이다. 조합 측이 지난 2023년 산정한 7개 필지의 총가치는 1440억원 수준이다. 조합 측은 우선 상속인 측과 별도로 합의를 시도하는 대신 끝까지 법적 판단을 구할 방침이다.

다만 매도청구가 원활하게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정 전 회장 상속인 측은 이번 판결로 확보하게 된 토지에 대해 조합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매도청구에 나설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까지 예고한 상태다.

특히 상속인 측이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한 뒤 매각 자체를 거부하거나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면 사업은 암초를 만날 수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소송과 이주·철거 등은 병행할 수 있지만 굴착공사 지하 시설물공사 등 주요 토지 기초공정 전에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상속인 측이 소유권을 모두 갖는다고 해도 정 전 회장의 생전 체납 세금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조세당국까지 토지 소유권을 두고 법·행정적 다툼을 벌이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아파트로 28개 동, 4424가구 규모다. 최고 49층, 5850가구 규모 단지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해체공사 등 후속 절차를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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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일부 토지 한보 상속인들에게…재건축 암초 되나

기사등록 2026/11/03 17:27: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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