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건드리면 민형사 소송"…가스 공사 막아선 차주 왜?

기사등록 2026/11/0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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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도시가스 공사를 앞두고 차량 한 대가 공사 구간을 막아선 장면이 포착됐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 도시가스 공사를 앞두고 차량 한 대가 공사 구간을 막아선 장면이 포착됐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도시가스 공사를 앞두고 차량 한 대가 공사 구간을 막아선 가운데 차주가 이동을 거부하고 경고문까지 붙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1년 전 매입한 건물에 도시가스를 연결하기 위해 올해 초 공사를 신청했다. 오래된 건물이라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았고, 몇 달을 기다린 끝에 최근 배관 공사가 시작됐다.

건물 내부 배관 공사는 마쳤지만 도로를 파고 가스관을 연결하는 마지막 작업이 남아 있었다. 문제는 공사 구간에 승용차 한 대가 주차돼 있었다는 점이다. 차량이 이동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차 안에는 연락처가 없었다.

A씨는 차량에 "도시가스 공사 관계로 차량 이동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메모를 남겼지만 차주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공사 당일까지 차량은 그대로였다. 공사 시기를 놓치면 다시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A씨는 구청과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구청 관계자가 차주와 연락하는 데 성공했지만, 차주는 "포항에 있어 언제 내려갈지 모르고 지금은 차를 빼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A씨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전달해도 되겠느냐는 요청에도 차주는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라"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주는 경찰에도 "언제 차를 빼줄지 모르고 내년에나 빼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측은 차량이 주차선 안에 있어 강제 견인이 어렵다며 "조금만 이동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차주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빼줄 의향이 전혀 없다"며 "고소를 하든 민원을 넣든 하라"고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출근한 A씨는 차량 앞뒤와 옆면에 붙은 종이 세 장을 발견했다. 종이에는 "차 건드리지 마세요. 민형사 소송해요", "차량 안에 귀중품 있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웃는 이모티콘까지 적혀 있었다.

A씨가 가게 앞 CCTV를 확인한 결과, 이날 한 남성이 차량에 다가와 문을 열고 시동을 걸거나 브레이크를 밟아본 뒤 종이를 붙이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남성은 차량 앞뒤와 옆면에 종이를 붙인 뒤 현장을 떠났다.

A씨는 다른 CCTV 영상도 확인했다. 종이를 붙인 지 약 10분 뒤 해당 남성이 택시를 타고 다시 현장에 나타나 차량에 붙인 종이를 촬영한 뒤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운전석에 탑승한 남성을 본 A씨는 그가 택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확한 신원이나 차량을 빼지 않는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차량이 빠지지 않으면서 A씨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도시가스 연결이 늦어져 임시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난방용 기름을 직접 사서 4층까지 운반해야 하는 상황이다. A씨는 "이번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겨울 내내 이렇게 기름을 날라야 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A씨는 더는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강제 견인은 법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차주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의심된다며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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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건드리면 민형사 소송"…가스 공사 막아선 차주 왜?

기사등록 2026/11/04 08: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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