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중심 부동산세 개편…전문가들 "임대료 전가 살펴야"

기사등록 2026/11/03 16:22:48

최종수정 2026/11/03 1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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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중심 개편에 전문가 평가 엇갈려

보유세 인상 땐 양도세·취득세도 검토

국내생산 세액공제 직접 환급 놓고 이견

가업상속공제는 심사 기준 명확히 해야

[서울=뉴시스]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더 주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사에 들어간다. 비거주 사유 인정 범위와 기존 보유기간 공제, 임대주택에 대한 보완책이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전망이다. 육아·양육·가족 돌봄은 이들 법안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어떤 사유로 집을 비운 경우를 인정하고, 해당 기간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더 주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사에 들어간다. 비거주 사유 인정 범위와 기존 보유기간 공제, 임대주택에 대한 보완책이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전망이다. 육아·양육·가족 돌봄은 이들 법안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어떤 사유로 집을 비운 경우를 인정하고, 해당 기간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주택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주택 수보다 주택가액을 중시하는 방향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거주하지 않는 집주인의 세 부담을 높이면 임대료에 부담이 옮겨가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3일 오후 2026년 세제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과세와 국내생산 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주택 수보다 주택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중시하는 개편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법률상 세금을 내는 사람과 실제 부담을 지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부담의 일부가 임대료를 통해 세입자에게 넘어갈 수 있고, 그 정도는 임대차 시장의 수요와 공급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세제 개편 이후 임대료뿐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과 전세·월세 비중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유세를 올려 주택 처분을 유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면 집주인이 매도를 미룰 수 있다며 두 세목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크게 달리하는 방식에 반대했다. 같은 가액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며 비거주에 더 높은 세 부담을 지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김 회장은 주택가액과 보유 주택 수, 주택 소재지에 실거주 여부까지 과세 기준으로 더하면 납세자가 세 부담을 예측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과세 대상을 넓히면서 보유세 실효세율을 완만하게 높이고 거래세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집값이 올랐어도 소득이 적은 은퇴자나 장기 보유자는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주인이 늘어난 세 부담을 충당하려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임대료를 올릴 가능성도 제기했다. 보유세를 높일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를 낮춰 거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내생산 세액공제는 적자 기업에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직접 환급을 허용할지가 쟁점이었다.

김 회장은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기업이 공제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환급을 제외하면 생산 지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 대상 품목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집중됐던 세제 지원을 실제 국내생산까지 넓히는 방향은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직접 환급은 사실상 현금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 재정 부담과 정책 효과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적자 기업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사업성을 심사할 수 있는 정책금융이나 재정지원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10년간 적용하는 특례인 만큼 일몰 전에 중간평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업상속공제를 두고는 기업이 승계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공제 여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 본부장은 공제 요건을 강화하고 한도를 확대하는 정부안의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기업이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가업 승계 준비에 10년 넘게 걸릴 수 있다며 위원회가 기업별로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에 반대했다.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이 공제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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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중심 부동산세 개편…전문가들 "임대료 전가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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