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킴대출 소득요건 논란에 금융위 "고소득자 지원 없을 것"

기사등록 2026/11/03 15: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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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예산안 쟁점 해명…"재해질병 등 고려해 소득 요건 두지 않아"

소상공인 채무조정 형평성 지적에 "코로나 종료 시점 기준 불가피"

청년 주택지원 아파트 제외·지방 우대 논란에도 정책 취지 설명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민생대출과 소상공인 채무조정, 청년 주거지원 사업 등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민생대출의 고소득자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면상담을 통한 심사 방침을 밝히고,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청년 주거지원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코로나19 종료 시점과 한정된 재원, 지역별 소득 격차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3일 2027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02. [email protected]

소득요건 없는 민생지킴대출…"고소득자 지원 없을 것"

내년 도입 예정인 'K-민생지킴대출'을 두고 소득 요건이 없어 고소득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K-민생지킴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국민을 대상으로 최초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10년간 빌려주는 상품이다.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추가로 1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제도권 금융과의 연계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차주에게 긴급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해나 질병 등 특수한 상황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배제하지 않기 위해 별도의 소득 요건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지원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심사할 것"이라며 "제도권 금융 이용이 가능한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연체 시점 왜 따지나…"코로나 종료 기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규 채무조정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6월 이전 연체가 시작된 1억원 미만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강화된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2023년 6월 이후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일상회복이 선언된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종료 이후 발생한 연체는 개별 경영상 사유에 따른 경우도 많아 코로나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2023년 6월 이후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기간 사업을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새출발기금도 출범 당시 코로나19 피해 입증 요건을 뒀으나, 입증의 어려움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4년 2월 지원 기준을 코로나 기간 중 사업 영위 여부로 완화한 바 있다. 신규 채무조정 사업 역시 이를 고려해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일 서울 성북구 개운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권 아파트 숲. 2026.11.0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일 서울 성북구 개운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권 아파트 숲. 2026.11.02. [email protected]

청년 주거지원 형평성 논란…아파트 제외·지방 우대 해명

청년 주거지원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청년 미래보금자리론은 4억원 이하의 비아파트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청년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생애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혜택 등을 유지하는 사업이다.

아파트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청년층의 주거 선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내년 예산이 596억6000만원으로 한정된 만큼 아파트 구입이 어려운 청년층을 우선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사회초년생과 1인 가구 청년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사업에서 지방 청년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전세와 월세를 함께 부담하는 반전세 계약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신규 상품으로, 대출한도와 보증비율을 우대하고 저소득·지방 청년에게 1~3%포인트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수도권의 높은 보증금과 월세 부담을 고려하면 수도권 청년을 우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주거비를 제외한 가처분소득이 지방 청년에게서 더 낮게 나타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제시한 2024년 주거실태조사 재구성 통계에 따르면 주거비용을 제외한 연간 가처분소득은 지방 청년이 2972만원으로 수도권 청년의 3273만원보다 301만원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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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킴대출 소득요건 논란에 금융위 "고소득자 지원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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