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0개 시 363.36㎢ 중 324.03㎢ 해제
허가구역 지정 기간 2029년 11월2일까지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받아들여지면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약 89%인 324.03㎢가 3일부터 해제됐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과 관련 없는 지역의 허가구역을 신속히 해제해 달라는 경기도 요청이 반영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에 따라 도내 10개 시에 363.36㎢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도내 허가구역을 조정했는데, 김포·구리·하남·의정부 등 4개 시 39.33㎢만 유지하고 나머지 324.03㎢(약 89%)는 해제했다.
이번 조정은 신규 공공택지 개발과 관련 없는 지역의 허가구역을 신속히 해제하고 지정 범위를 세분화해 달라는 경기도 건의가 반영됐다.
도는 9월22일 국토교통부에 지정 범위 세분화 등을 건의했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일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도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대상지가 확정되면 개발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속히 해제하고, 지정 필요성이 크지 않은 곳까지 포함되지 않도록 구역을 세밀하게 설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개발과 무관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신규택지 후보지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을 동(洞) 단위로 세분화했다.
구리시는 기존 12.28㎢에서 신규택지 후보지가 위치한 사노동 3.22㎢만 유지하고, 하남시는 70.14㎢에서 감북·감일·미사동 일원 7.17㎢만 유지하는 등 지정 범위가 감소했다.
이번에 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2029년 11월2일까지 3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