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토스증권 영업비밀 유출 의혹' 넥스트증권 무혐의 결론

기사등록 2026/11/03 15:32:00

최종수정 2026/11/03 1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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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전 직원 1명은 송치

[서울=뉴시스] 경찰로고.(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로고.(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토스증권의 영업비밀 유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넥스트증권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대는 지난달 3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넥스트증권과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했다.

경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법률상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토스증권 전직 개발자 A씨를 같은 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공소청에 송치했다.

앞서 토스증권은 지난 1월 퇴사한 개발자가 회사 소스코드를 외부로 반출해 넥스트증권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토스증권은 이 과정에서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과 관련된 핵심 기술이 유출돼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넥스트증권 측은 이 개발자를 채용한 사실이 없으며, 토스증권의 영업비밀을 제공받거나 이를 활용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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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토스증권 영업비밀 유출 의혹' 넥스트증권 무혐의 결론

기사등록 2026/11/03 15:32:00 최초수정 2026/11/03 1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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