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동준 충남도의원 "재정압박 가중" 지적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조동준 의원(서천2).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03/NISI20261103_0002281733_web.jpg?rnd=20261103145514)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조동준 의원(서천2).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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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가 올해 15개 시·군에 2764억원의 일반조정교부금(교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조동준 의원(서천2)에 따르면 도가 올해 15개 시·군에 미지급한 일반조정교부금은 2764억원이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시·군 간 재정력 격차 조정을 위한 제도다.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시·군에게 일반조정교부금은 경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자체 사업 경비 조달의 핵심 축이다.
조 의원이 충남도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2월 기준 시·군별 미지급액은 천안시 624억원, 아산시 375억원, 당진시 204억원, 서산시 201억원, 홍성군 172억원, 논산시 150억원, 공주시 148억원, 보령시 146억원, 예산군 130억원, 태안군 125억원, 부여군 112억원, 금산군 103억원, 서천군 101억원, 청양군 87억원, 계룡시 84억원 순이다.
도는 지난해 최종 정산분 미지급액 1624억원을 올해에도 지급하지 않고 내년에 예산편성 및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재정법의 핵심 원칙인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충남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입법취지에 반하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에 정상 지급해야 할 일반조정교부금을 내려보내지 않고 도지사의 마음대로 편법 운영한 폐단이 반복된 결과"라며 "미지급된 일반조정교부금을 시·군에 조속 지급해야 함은 분명하나 바닥난 충남의 재정 여건에 재정압박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해결하기 쉽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진 편법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일반조정교부금은 충남도 소유가 아닌 시·군의 재원이므로 이제라도 지급 시기를 넘기지 않고 제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일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조동준 의원(서천2)에 따르면 도가 올해 15개 시·군에 미지급한 일반조정교부금은 2764억원이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시·군 간 재정력 격차 조정을 위한 제도다.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시·군에게 일반조정교부금은 경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자체 사업 경비 조달의 핵심 축이다.
조 의원이 충남도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2월 기준 시·군별 미지급액은 천안시 624억원, 아산시 375억원, 당진시 204억원, 서산시 201억원, 홍성군 172억원, 논산시 150억원, 공주시 148억원, 보령시 146억원, 예산군 130억원, 태안군 125억원, 부여군 112억원, 금산군 103억원, 서천군 101억원, 청양군 87억원, 계룡시 84억원 순이다.
도는 지난해 최종 정산분 미지급액 1624억원을 올해에도 지급하지 않고 내년에 예산편성 및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재정법의 핵심 원칙인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충남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입법취지에 반하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에 정상 지급해야 할 일반조정교부금을 내려보내지 않고 도지사의 마음대로 편법 운영한 폐단이 반복된 결과"라며 "미지급된 일반조정교부금을 시·군에 조속 지급해야 함은 분명하나 바닥난 충남의 재정 여건에 재정압박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해결하기 쉽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진 편법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일반조정교부금은 충남도 소유가 아닌 시·군의 재원이므로 이제라도 지급 시기를 넘기지 않고 제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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