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등 혐의, 공소청에 송치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30대) 경장이 9월1일 오후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6.09.01.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1/NISI20260901_0021418619_web.jpg?rnd=20260901135106)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30대) 경장이 9월1일 오후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6.09.01.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해 구속기소된 제주 전직 경찰관 '부 경장(30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추가 허위종결 사례 25건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공소청에 넘겼다.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 허위종결 사례 25건에 대해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부 경장은 112신고로 들어온 실종신고 10건을 허위 종결하고 실종자 내부 정보 시스템(프로파일링)에 접속해 15건의 실종자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이었던 부 경장은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건, 60대 남성 실종사건을 허위종결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 처분을 받은 상태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 경장이 형사과 실종팀으로 근무할 당시 처리·종결한 실종사건 200여건을 전수조사했다.
수사 결과 부 경장은 지난해 5월 처음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허위종결 범행은 올해 7월초까지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께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 받은 뒤 마치 찾은 것처럼 행세하고 허위로 종결했다. A씨는 실종 석 달 뒤 주거지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지난 7월2일께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 받고 B씨 가족 등을 상대로 '연락이 됐다'며 거짓말하고 허위로 종결했다.
부 경장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업무 인계 부담감 등을 범행 동기로 진술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공소청과 긴밀히 협력해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