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SNS에 "5·18은 무장 반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지방법원 전경. 2022. 1.24. dy01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24/NISI20220124_0000919836_web.jpg?rnd=20220124180323)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지방법원 전경. 2022. 1.24.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작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작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십팔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들의 무장 반란을 젊은 군인들이 목숨 바쳐 진압한 사건"이라며 "언젠부턴가 민주화 운동이라는 성역이 돼버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한 같은해 10월 10일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노벨 가치의 추락, 문학 위선의 증명, 역사 왜곡의 정당화"라는 글을 작성해 올렸다.
앞서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이번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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