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회에 '공소청 공통경비 설명자료' 송부
특활비 24억원, 특정업무경비 118억원 증액 요청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청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추가 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사진=뉴시스DB)2 026.11.03.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3/NISI20261013_0021487057_web.jpg?rnd=20261013144745)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청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추가 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사진=뉴시스DB)2 026.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청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추가 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공소유지와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필수 공통경비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공소청 공통경비 설명자료'를 송부해 특활비 24억원, 특경비 118억원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예산안에서 공소청(전 검찰청)의 특활비는 기존 31억5000만원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됐다. 기존 457억원이었던 특경비는 224억원이 감액된 233억원으로 편성됐다.
법무부는 "기존 검찰의 특활비는 형사사건에서 수사부터 기소, 공판,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편성한 것"이라면서 "국제형사협력, 공판활동,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등 특정 절차에는 특활비가 별도로 편성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단계를 제외하더라도 불법촬영물 삭제, 형 미집행자 검거, 은닉재산 추적, 해외도피 범죄인 송환 등에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공판·형집행·범죄수익환수·형사사법공조·감찰 부문에 특정해 지급된 공소청 상반기 특수활동비 집행액은 전체 집행액의 42.6%를 차지했다.
또한 특경비 역시 사건 송치 접수와 사실확인권 및 수사관·수사기관 교체권 행사, 공소제기 결정과 공소유지, 범죄수익환수 절차 등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법무부는 공소청 정원(8182명)이 중대범죄수사청(2874명)보다 3배가량 많지만, 정원 대비 특경비 규모는 중수청의 4분의 3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안 기준 1인당 특경비는 중수청이 1079만 원인 반면, 공소청은 285만원으로 중수청이 약 3.8배 높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공판활동 지원 11억7800만원, 형집행·범죄수익환수 21억4200만원, 수사협력지원 73억9000만원, 인권보호 등 업무지원 11억2000만원 등 118여억원의 특경비 증액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공소청 공통경비 설명자료'를 송부해 특활비 24억원, 특경비 118억원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예산안에서 공소청(전 검찰청)의 특활비는 기존 31억5000만원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됐다. 기존 457억원이었던 특경비는 224억원이 감액된 233억원으로 편성됐다.
법무부는 "기존 검찰의 특활비는 형사사건에서 수사부터 기소, 공판,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편성한 것"이라면서 "국제형사협력, 공판활동,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등 특정 절차에는 특활비가 별도로 편성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단계를 제외하더라도 불법촬영물 삭제, 형 미집행자 검거, 은닉재산 추적, 해외도피 범죄인 송환 등에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공판·형집행·범죄수익환수·형사사법공조·감찰 부문에 특정해 지급된 공소청 상반기 특수활동비 집행액은 전체 집행액의 42.6%를 차지했다.
또한 특경비 역시 사건 송치 접수와 사실확인권 및 수사관·수사기관 교체권 행사, 공소제기 결정과 공소유지, 범죄수익환수 절차 등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법무부는 공소청 정원(8182명)이 중대범죄수사청(2874명)보다 3배가량 많지만, 정원 대비 특경비 규모는 중수청의 4분의 3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안 기준 1인당 특경비는 중수청이 1079만 원인 반면, 공소청은 285만원으로 중수청이 약 3.8배 높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공판활동 지원 11억7800만원, 형집행·범죄수익환수 21억4200만원, 수사협력지원 73억9000만원, 인권보호 등 업무지원 11억2000만원 등 118여억원의 특경비 증액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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