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4.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4/NISI20260414_0021246035_web.jpg?rnd=20260414122931)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적법성을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장에 객관적 구성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는 불필요하고, 특히 대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이런 사실관계와 정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 이게 법관으로 하여금 유죄 심증을 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과연 공정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했고 증거 조사에 나아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심리가 필요 없고 나아가 실체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피고인 측에서는 이를 주장할 수 있고, 공판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공소장 일본주의의 하자는 지워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7월 진행된 이 사건 재판에서도 검사에게 공소사실에 포함된 간접사실의 증거 특정 등에 대한 석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검사는 "공소 진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판부가 요청한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내년 1월26일 열린다.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공모해 2019~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 등을 위한 제3자 뇌물로 보고 이 전 부지사 등을 추가 기소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날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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