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쿠팡 대책위, 733명 서명한 탄원서 제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공소청 앞에서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부자 무혐의 불기소 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11.03.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03/NISI20261103_0021516343_web.jpg?rnd=20261103110739)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공소청 앞에서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부자 무혐의 불기소 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쿠팡의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들이 경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공소청에 불기소 처분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처벌받지 않는데 공익 제보한 이들은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익 제보 당사자인 김준호씨와 그의 법률대리인 김병욱 변호사, 정성용 전국물류센터 지부장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
김준호씨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0월 21일 저와 동료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했다"며 "블랙리스트가 진짜 있는지 확인하려고 회사 시스템에 들어간 것 하나가 죄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공익신고를 하라고 홍보하고 신고자는 국가가 보호한다고 하지만 요즘 세상에 증거는 종이 서류함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 있다"며 "공익을 위해 입을 연 사람을 국가가 지켜준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처분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변호사도 "공익 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결단과 행동이 없었다면 쿠팡의 위법한 행태가 알려질 수 없었다"며 "쿠팡은 이미 블랙리스트 운용 사실을 시인하고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사과하고 고소를 취하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끈질기게 수사를 계속했고 공익신고에 따른 형 감면은 법원에서만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핑계에 불과하다"며 "공소청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불기소 취지로 경찰에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고소·고발로 매우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쿠팡의 블랙리스트에 대해 경찰은 아직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김범석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처벌받지 않는데 공익 제보한 이들은 고통받고 있는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공소청이 공익 제보자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길 요청한다"고 재차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공소청을 방문해 733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처벌받지 않는데 공익 제보한 이들은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익 제보 당사자인 김준호씨와 그의 법률대리인 김병욱 변호사, 정성용 전국물류센터 지부장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
김준호씨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0월 21일 저와 동료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했다"며 "블랙리스트가 진짜 있는지 확인하려고 회사 시스템에 들어간 것 하나가 죄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공익신고를 하라고 홍보하고 신고자는 국가가 보호한다고 하지만 요즘 세상에 증거는 종이 서류함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 있다"며 "공익을 위해 입을 연 사람을 국가가 지켜준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처분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변호사도 "공익 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결단과 행동이 없었다면 쿠팡의 위법한 행태가 알려질 수 없었다"며 "쿠팡은 이미 블랙리스트 운용 사실을 시인하고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사과하고 고소를 취하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끈질기게 수사를 계속했고 공익신고에 따른 형 감면은 법원에서만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핑계에 불과하다"며 "공소청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불기소 취지로 경찰에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고소·고발로 매우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쿠팡의 블랙리스트에 대해 경찰은 아직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김범석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처벌받지 않는데 공익 제보한 이들은 고통받고 있는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공소청이 공익 제보자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길 요청한다"고 재차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공소청을 방문해 733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