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에 래커칠'…대전서 사적 보복 의뢰한 30대 구속

기사등록 2026/11/03 11:31:27

최종수정 2026/11/03 13: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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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시비가 붙어 합의금 요구를 거부하자 사적 보복을 의뢰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경찰청은 최근 재물손괴교사,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A(37)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밤 0시 47분께 대전 동구에 있는 B씨 아파트 현관문과 벽면에 빨간색 스프레이 래커를 뿌리게 하는 등 3회에 걸쳐 사적 보복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말 베트남의 한 클럽에서 A씨는 B씨와 시비가 붙었고 자신의 합의금 요구를 거부하자 사적 보복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텔레그램을 통해 사적 보복 대행업체를 찾아 의뢰했으며 해당 업체는 B군 등 3명에게 사적 보복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사적 보복을 실행한 B군 등 3명은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돈이 필요해 사적 보복 지시를 받아 실행했으나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과정에 개입했을 다른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이라며 "사적 보복 행위를 한 10대들은 과거 전과 등을 고려해 2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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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에 래커칠'…대전서 사적 보복 의뢰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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