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계엄가담 의혹' 김종욱 등 "내란특검과 협의 없이 기소…위법"

기사등록 2026/11/03 11:14:48

최종수정 2026/11/03 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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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혐의

"내란특검과 협의 자료 제출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0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이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이 첫 공판에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와 기소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정수영)는 3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의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특검팀이 내란특검팀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종합특검법 제21조 3항은 '수사 및 공소제기와 관련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안 전 조정관 측은 "이전 특검과 다른 결론을 내는 경우 이전 특검과 협의해야 하는데, 협의를 거쳤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그 부분 수사와 기소 절차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안 전 조정관의 변호인은 "안 전 조정관의 발언은 비상계엄 당일 오전 12시5분 이전에 회의 준비 또는 회의 석상에서 충무계획(범국가적 비상대비 계획)에 따라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한 게 전부"라며 "충무계획은 전시에 각 행정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규정이고, 그 규정은 기관마다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계엄이 위법 혹은 불법적이라 해도 계엄에 대해 준비하는 것은 국가공무원으로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종합특검 측의 의견을 보더라도 위법, 불법 계엄과 내란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며 "특검 측에서는 왜 위법, 불법인 계엄을 준비하는 행위가 내란이 되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 측도 "종합특검법에 따라 1차 특검과 다른 결정을 할 때는 1차 특검과 협의해야 하는데, 이 사건 기소는 1차 특검과 다른 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협의가 필요했다고 판단되는데 과연 협의를 거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 제출해줄 것을 석명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도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 해경 인원을 증원 편성하거나 해경 구금시설이 제공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한 행위도 내란에 부화수행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내란특검팀도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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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계엄가담 의혹' 김종욱 등 "내란특검과 협의 없이 기소…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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