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년간 재정 지원 100억 한도로 조정
위약금·운항 중단 규정에 상호주의도 반영
![[제주=뉴시스] 지난 18일 오후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제주–칭다오 정기 컨테이너선 첫 입항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0/NISI20251020_0001970237_web.jpg?rnd=20251020151151)
[제주=뉴시스] 지난 18일 오후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제주–칭다오 정기 컨테이너선 첫 입항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제주-칭다오 국제 정기화물항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새로운 협약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새 협약안은 향후 2년간 재정지원 한도를 100억원 미만으로 낮추고, 위약금과 운항 중단 관련 규정에 상호주의 원칙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향후 2년간 재정지원 총액을 100억원 미만, 연간 지원액을 50억원 미만으로 제한했다.
재정지원 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1년까지를 1기로, 1기 종료 다음 날부터 2028년 10월15일까지를 2기로 구분했다.
2기 지원 한도는 실제 협약 기간을 반영해 50억원에 2기 일수를 365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해 산정하며, 산정된 한도액 미만으로 지원한다.
또 위약금과 운항 중단 관련 규정에 상호주의 원칙을 반영해 도와 선사 간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조정했다.
도는 지난 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은데 이어 도의회 동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새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협정의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상 불이익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재정지원 조건 개선과 함께 제주-칭다오 항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물동량 확보에도 나선다.
최근 항차당 평균 물동량은 8월 21.3TEU에서 9월 36.8TEU, 10월 54.7TEU로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수출입 물량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기업과 물류업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소량화물 운송과 통관·검역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칭다오 항로를 통한 직접 수출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해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사업 선정 시 항로 이용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항로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지 바이어 발굴과 유통망 확보 등 제주상품의 수출 확대에도 나선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제주-칭다오 항로가 당초 예상한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존 협정의 행정절차에도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새 협약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제주도와 선사 간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정비한 만큼 도의회에도 협약안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협약안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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