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고 운전한 70대…차량 들이받고 카페로 돌진

기사등록 2026/11/03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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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수면제 졸피뎀을 복용한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카페로 돌진하는 모습이다. (사진=MBC every1 '히든아이' 방송 화면 캡처)
[서울=뉴시스] 수면제 졸피뎀을 복용한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카페로 돌진하는 모습이다. (사진=MBC every1 '히든아이' 방송 화면 캡처)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수면제를 복용한 70대 남성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카페까지 돌진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일 MBC every1 '히든아이'에서는 따르면, 올해 4월 오후 10시께 충남 아산의 한 상가 앞에서 차 사고가 발생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차량이 우회전하려다 여러 차례 멈춰 서고 인도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은 잠시 정차한 뒤 갑자기 빠른 속도로 후진했고, 결국 카페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전에는 우회전하려고 옆에 정차해 있던 흰색 차량과도 접촉 사고를 낸 상태였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70대 남성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남성은 도로에 주저앉아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고 발음도 부정확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지만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

이에 경찰은 약물 운전을 의심해 남성을 파출소로 데려갔고, 간이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액 분석을 의뢰한 결과, 남성에게서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남성은 만성 불면증으로 약 28년간 수면제를 복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은 퇴근 후 집에서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회사에서 급한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가는 길에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순간적으로 몽롱한 상태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의사의 처방을 받아 계속 복용해 온 약이라 이럴 줄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사고 당시에는 "페달을 착각한 것 같다"고도 진술했다.

사고 당시 카페는 이미 영업을 마친 상태여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운전자 역시 다치지 않았다. 운전자는 파손된 시설 교체와 집기 수리, 청소 비용 등을 배상했지만 카페 사장은 사고로 일주일간 영업하지 못해 수백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 이 영업 손실은 보상받지 못했다.

카페 사장은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게 어디냐"며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을 다행으로 여겼다. 한편 남성은 약물 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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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고 운전한 70대…차량 들이받고 카페로 돌진

기사등록 2026/11/03 17: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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