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와 살겠다며 반려견 데려간 남편…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사등록 2026/1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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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동물은 물건…'단독 소유' 인정돼야 반환 청구 가능"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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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남편이 외도 상대와 살겠다며 결혼 전 아내가 입양한 반려견까지 데려간 경우,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현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동물등록 명의만으로는 단독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입양 및 양육 경위를 입증해야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결혼 1년 전 유기견 몰티즈를 입양해 남편과 함께 10년간 키워왔다. 그러나 남편은 반려견 행동교정 수업 중 여성 트레이너와 외도를 저질렀고, 집을 나가며 반려견까지 데려갔다. 이후 해당 트레이너의 부주의로 반려견이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까지 받자, 아내는 반려견 반환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남편은 사료비와 병원비를 주로 부담했다며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이 변호사는 "동물등록제도는 보호 목적일 뿐 소유권을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혼인 전 단독 입양 사실과 비용 부담 내역을 입증해야 단독 소유권을 인정받아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공동소유로 인정된다면 반환 청구는 어렵고,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절차를 통해 가액을 정산하고 소유권을 정리해야 한다.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돼 자녀와 같은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트레이너의 과실로 반려견이 다친 사고에 대해서는 "동물 자체의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지만, 소유자가 수술비 등 재산상 손해와 견주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한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역시 별도로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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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와 살겠다며 반려견 데려간 남편…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사등록 2026/11/04 0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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