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 면적 제한 660㎡→1000㎡…30년만에 건축기준 손질

기사등록 2026/11/03 13:44:03

최종수정 2026/11/03 15:10: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다가구주택 층수제한 3층→4층 상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빌라 밀집 지역이 내려다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빌라로 매수 수요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07.1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빌라 밀집 지역이 내려다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빌라로 매수 수요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30년 이상 묶여 있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660㎡에서 1000㎡로 완화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1990년대 이후 30년 이상 유지됐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660㎡에서 1000㎡로 약 51.5% 상향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층수 제한도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1개층 늘어난다.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은 건축위원회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 시 용적률 등 다른 기준을 충족해도 면적과 층수 규제에 막혀 건물의 크기가 제한되고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중·대규모 대지에서의 증축과 재건축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기존의 일률적인 원룸·투룸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공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다양한 형태의 일반주택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건축법에 따라 완화된 일조권 기준도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건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정북방향 일조권 확보를 위해 상층부가 사선형으로 꺾여 공간 활용에 제약이 컸다.

앞으로는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돼 설계 자율성과 실내 공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과거 도시팽창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됐으나 그간 경직된 건축 기준으로 인해 변화된 개발여건과 국민들의 다양해진 생활 양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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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 면적 제한 660㎡→1000㎡…30년만에 건축기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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