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나면 이혼?"…부모 대화 엿들은 고3 학생의 고민

기사등록 2026/1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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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 1일 양나래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모의 이혼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군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진=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 캡처)
[서울=뉴시스] 지난 1일 양나래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모의 이혼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군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진=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 캡처)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부모의 이혼 가능성을 알게 된 뒤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양나래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모의 이혼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군의 사연을 소개했다.

A군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부모가 크게 다투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당시 방 안에 있던 A군은 부모를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소리를 듣지 못한 척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부모가 "나도 같이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다", "애 때문에 사는 것", "수능 끝나자마자 이혼하자"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심지어 "애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 정도 살았으면 충분히 길었다"는 말까지 나왔다.

충격을 받은 A군은 수능이 끝나면 부모가 실제로 이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부모가 이혼하면 자신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성인이 된 뒤에는 혼자 살아야 하는 것인지 걱정이 커졌다.

말다툼 이후 한 달가량은 부모가 평소처럼 생활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후부터 말다툼이 발생할 때마다 어머니가 "싸워서 뭐 하냐, 어차피 우리 끝날 것은 예정돼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A군은 부모가 이혼하면 양육 책임은 누가 지는지, 대학 등록금·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등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혼 관련 유튜브 영상까지 찾아보기 시작한 A군은 수능 시험이 끝나면 부모가 이혼할 수 있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양 변호사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강조했다. 그는 "이혼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다면 자녀는 나이에 상관없이 불안함을 겪게 된다"며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자녀를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육비와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법률상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만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성년이 된 뒤에도 부양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부양료를 청구해서 받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A군이 부모와 직접 대화를 나누도록 권유했다. 그는 "이혼을 수능 이후로 미룬 것만 봐도 아이를 방관할 부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혼자 속앓이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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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나면 이혼?"…부모 대화 엿들은 고3 학생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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