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전달과 밀폐 기능이 강화된 두건형 방독면’ 지정
기본 3년·연장 시 최장 6년…수의계약 가능·수요기관 구매 대상

10월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3회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에서 김일순 도부 회장(오른쪽)이 백승보 조달청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산업용 마스크 제조기업 도부(대표이사 김일순)의 화생방 대응용 두건형 방독면 ‘CM-77’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최종 지정됐다. 도부는 이를 발판으로 내년부터 공공조달 시장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부는 지난달 27일 대전 서구 청사로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3회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에서 조달청(청장 백승보)로부터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받았다.
조달청은 이번 회차에 신청된 264개 제품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기술·품질 심사를 거쳐 45개 기업의 46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
도부의 CM-77은 ‘음성 전달과 밀폐 기능이 강화된 두건형 방독면’으로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12월18일부터 2029년 12월17일까지 3년이다.
도부에 따르면 방독면 분야에서 우수조달물품 지정은 9년 만이다.
이번 지정으로 도부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기본 3년, 연장 시 최대 6년까지 국가·지방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제3자단가계약을 통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의 구매 대상이 된다.
도부는 내년 1월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장 민방위대 등을 대상으로 CM-77의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부의 CM-77. (사진=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M-77은 전쟁이나 테러 등 비상 상황에서 일반 주민이 화생방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 얼굴 등을 보호하며 대피하도록 개발한 두건형 방독면이다.
다층 판막 배기밸브를 적용해 정화통 이외의 경로로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고, 음성 전달 챔버를 장착해 착용 중에도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대피 중 발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방 시야를 확보했다. 후드를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구조도 갖췄다.
CM-77은 지난해 10월20일 K마크를 획득한 데 이어 올해 8월26일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를 통과했다.
도부 관계자는 “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계기로 기존 산업용 보호구 사업과 함께 재난 대응용 제품의 공공시장 공급을 확대하고, 수주 확대를 통해 수익성과 재무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다층 판막 배기밸브를 적용해 정화통 이외의 경로로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고, 음성 전달 챔버를 장착해 착용 중에도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대피 중 발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방 시야를 확보했다. 후드를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구조도 갖췄다.
CM-77은 지난해 10월20일 K마크를 획득한 데 이어 올해 8월26일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를 통과했다.
도부 관계자는 “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계기로 기존 산업용 보호구 사업과 함께 재난 대응용 제품의 공공시장 공급을 확대하고, 수주 확대를 통해 수익성과 재무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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