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한 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중수청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10.02.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2/NISI20261002_0021471927_web.jpg?rnd=20261002094840)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한 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중수청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10.02.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원중대범죄수사청(수원중수청)이 직접 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내부 기준을 마련했다.
수원중수청은 2일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기준과 착수심의회 시범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권한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일부 '사건 핑퐁'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속 나름대로 기준을 만든 것이다.
이들은 해당 매뉴얼에 정리된 범행 구조와 규모, 피해의 중대성,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요 사건의 경우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착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수원중수청 관계자는 "한 달 동안 이첩된 사건과 고소·고발된 사건 등을 검토하다 보니 수사에 착수할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보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우선 자체적으로 이를 만들어 본청에 보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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