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출범 후 외부 임명 전무…내부 임명 자격 강화
인사·예산권 확대·사이버수사국 복원 등 5개 권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남준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15차 회의를 마친 뒤 권고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6.11.02.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02/NISI20261102_0021515660_web.jpg?rnd=20261102170216)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남준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15차 회의를 마친 뒤 권고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6.1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장의 외부 임명을 활성화하고, 내부 인사를 임명할 경우에도 수사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사·예산 권한을 강화하고, 2023년 조직개편으로 축소된 사이버수사와 과학수사 조직을 복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제3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로 경찰의 수사책임이 커진 만큼 이에 상응하는 독립성과 수사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수본부장을 외부에서 모집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경찰법은 필요할 경우 국수본부장을 외부에서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1년 국수본 출범 이후 외부 인사가 임명된 사례는 없다.
김남준 위원장은 "외부 임명 활성화에 대해 기존 경찰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부 인사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외부 임명을 의무화하거나 판사·검사 등 특정 지역 출신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가 있다면 외부 모집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내부 임명 시 자격요건도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외부 모집과 달리 내부 임명에는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는 만큼 수사경과 근무경력과 수사경험 등 전문성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수본부장의 실질적인 인사·예산 권한 확대도 주문했다. 현재 국수본부장은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하고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지만, 수사경찰의 인사와 예산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은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에게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협의권과 보직추천권, 보직기준 설정권 등을 마련하고 예산 편성·배분 과정에서도 국수본부장의 실질적인 협의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위원회는 국수본을 경찰청에서 완전히 분리하거나 국수본부장에게 전국 수사경찰의 인사 전권을 부여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 경찰법상 국수본이 경찰청장의 보조기관으로 설치돼 있지만 개별 사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며 "이번 권고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국수본부장의 권한 확대에 따른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영훈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국수본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나 조직의 완전한 분리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이번 권고는 현행 제도 안에서 경찰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2023년 조직개편으로 축소된 사이버수사와 과학수사 조직의 복원도 권고했다.
위원회는 국수본 산하에 사이버수사국을 재설치하고 정책·기획 전담부서를 복원해 사이버범죄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도록 했다.
2024년 일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통합수사팀으로 재편되고 주요 사건이 시도경찰청으로 이관되면서 업무 과부하가 발생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경찰서 단위에도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부서를 재구축해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범죄가 12% 증가하는 동안 사이버범죄는 65% 늘었다. 전체 범죄에서 사이버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22.5%에 달했다.
과학수사 분야에서는 국수본부장 직속 과학수사기획관을 설치하고 시도경찰청 과학수사과를 복원하도록 권고했다. 2023년 조직개편 당시 국수본부장 직속 과학수사관리관이 형사국 산하 과학수사심의관으로 축소되고, 7개 시도경찰청의 과학수사과가 과학수사계로 격하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과학수사가 개별 수사부서의 판단에 종속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과학수사국 등 독립적인 전담조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수사인력과 예산 확충도 주요 권고 사항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수사경찰 현원은 4만563명이다. 2022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재 수사경찰 현원에 대입해 산정한 추가 필요 인력은 1만3974명으로, 현원의 34.6%에 달한다.
다만 위원회는 해당 연구가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전의 업무량을 기준으로 이뤄진 만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새로운 조직진단을 통해 적정 인력을 산정하고 단계적으로 증원하도록 했다. 증원된 인력이 실제 수사부서에 배치되도록 하고, 책임수사관 등 전문인력의 지역별 분포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수사예산의 불균형도 지적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를 합산한 수사인력 1인당 연간 예산은 경찰이 449만원으로, 옛 검찰 574만원과 중대범죄수사청 1376만원보다 적었다.
위원회는 수사기관별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가 다른 만큼 단순 비교로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저한 불균형이 확인될 경우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신규 경찰관의 형사법 교육과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현재 약 6년에 이르는 수사경찰 재교육 주기를 단축하도록 했다. 실제 사건기록을 활용한 모의사건 처리와 조사실습, 현장 시뮬레이션 교육을 확대하고 권역별 교육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책임수사관 등 전문인력에 대한 인증과 포상을 강화하고 중요사건 자문과 후배 수사관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순환인사제 개선방안과 관계성범죄 대응 문제도 논의했다. 관계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최근 주요 사건의 발생 경위와 경찰의 후속 조치를 보고받고 대응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순환인사제에 대해서는 경찰 측이 제출한 검토안의 보완을 요구했으며, 추가 보고를 받은 뒤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중 후속 권고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권고 취지에 공감한다며 구체적인 추진 가능성을 검토한 뒤 세부 이행계획과 일정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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