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전 대전시장·전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사무처장 공소청 송치
![[사진=뉴시스DB] 한화생명 볼파크 스카이박스 관람석.](https://img1.newsis.com/2025/02/20/NISI20250220_0020707314_web.jpg?rnd=20250220133840)
[사진=뉴시스DB] 한화생명 볼파크 스카이박스 관람석.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정치권은 2일 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 무상 제공 의혹과 관련해 이장우 전 대전시장 등이 공소청에 송치된 데 대해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어 "공소청은 송치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물론, 대가성 여부를 포함한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스카이박스를 둘러싼 모든 유착의 사슬을 성역 없이 도려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통해 "TL장 비서실이 이용자를 정했는지는 법정에서 낱낱이 가려져야 한다"며 "공소청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에 밀려 사건을 축소하지 말고 기소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관람권이 누구에게, 몇 차례, 어떤 기준으로 건너갔는지 이용 명단 전체를 확인하고, 비서실 공무원들이 배분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빠짐 없이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장우 전 시장과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전 사무처장 A씨를 공시청에 송치했다.
앞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5월 시가 협의회를 내세워 부당하게 스카이박스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이 전 시장과 비서실 공무원, 협의회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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