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 송치
![[인천=뉴시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31/NISI20251231_0002030961_web.jpg?rnd=2025123113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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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3월 연수구 농원근린공원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이 구청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선 경찰은 9월 연수구청을 압수수색했다.
고발인은 연수구 농원근린공원 준공식과 지난 4월 청량숲 문화체험관 개관식이 선거법상 행사 제한 기간에 열렸다고 주장했다.
이 구청장의 이름을 넣어 설치한 준공 표지석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입증되지 않아 불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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