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5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수억원에 달하는 각종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행정 직원 2명이 각각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교회 행정실장 A(50대)씨와 사무간사 B(50대·여)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교회 자금 관리와 회계 실무 등을 담당하면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주차장 수입금 1억7270만원과 직원 퇴직금으로 보관하던 1억원을 공동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또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헌금 봉투에 들어있는 현금을 빼내 보관하던 중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41차례에 걸쳐 모두 1억7314만원 상당의 헌금을 빼돌리고 교회 식권 판매 대금 1078만원 상당을 78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한 신도가 교회에 기부한 시가 1040만원 상당의 순금 20돈을 마음대로 가져간 혐의도 받고 있다.
장 부장판사는 "횡령 금액이 상당히 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횡령한 금액 중 4000여 만원은 반환되지 않았다"면서 "피해 교회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하되 공소 제기된 횡령액 중 4000여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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