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연내 집단소송법 제정해야"…10만명 서명운동 돌입

기사등록 2026/11/02 16:40:11

최종수정 2026/11/02 17: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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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불참 피해자도 판결 적용 '옵트아웃' 촉구

[서울=뉴시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 19곳으로 구성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가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제공=경실련) 2026.11.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 19곳으로 구성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가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제공=경실련) 2026.1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올해 안에 집단소송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 1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 19곳으로 구성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들의 개별 소송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다.

김윤진 참여연대 간사는 "피해는 수천만 명에게 동시에 일어나는데 구제는 여전히 피해자가 알아서 소송을 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집단소송법은 개개인이 치러야 하는 싸움을 모두 함께 맞서는 싸움으로 바꾸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판결 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국회에 발의된 집단소송법 15개 중 13개가 옵트아웃 방식을 담고 있다"며 "소비자들이나 중소상공인들, 스타트업들이 살기 위해서는 집단소송법이 도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부터 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1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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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연내 집단소송법 제정해야"…10만명 서명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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