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계엄 사전준비' 혐의 여인형, 첫 공판서 공소기각 주장

기사등록 2026/11/02 16:15:33

최종수정 2026/11/02 16: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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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 수정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에 앞서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계엄을 사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아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의해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1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에 앞서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계엄을 사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아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의해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1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에 앞서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계엄을 사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아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의해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부장판사 류창성·장성훈·오창섭)는 2일 여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측은 "현재 피고인은 체포조 편성 및 운영으로 이미 기소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며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일부이기에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비상계엄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이 아니기에 어느 쪽으로든 이 사건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중기소이거나, 그게 아니라면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닌 사건이라 공소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체 판단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 보완은 매년 정기적으로 한 업무이고, 비상계엄에 대비했다는 불법적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여 전 사령관은 결재만 했다는 등 이유를 들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핵심 증거가 영장 없이 국가정보원의 협조로 받은 것이라며 모두 위법수집증거라고도 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 측의 공소기각 주장에 대해 "계엄 목적과 연관됐다고 해서 기소된 사건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라며 별건이라면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앞서 기소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비상계엄 당일 체포를 위해 방첩사 요원들을 국회로 보낸 행위와 관련된 반면, 종합특검팀은 체포 활동의 근거가 된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전시 비문을 개정한 행위 자체를 직권남용으로 판단해 기소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합수부 시행계획이 작전 계획의 일종인 것인지 묻자 여 전 사령관은 "특검이 말을 빙빙 돌리는데, 간단히 말하면 방첩사의 작전 계획"이라며 "방첩사의 주요임무가 합수부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춘 작전"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시 방첩사 소속 수사관만으로는 다수의 국회의원을 포고령 위반 혐의로 체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비상계엄 합수부 시행계획을 수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합수부 시행계획 수정을 통해 경찰과 군사경찰 등 유관기관 인력을 모아 팀별 활동을 하도록 조직을 재편하고, 방첩사를 중심으로 체포 업무를 원활하게 지휘·통제하려 했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바꾸고자 했던 것은 합수부 일부를 방첩사에 두고 직접 파견받도록 해서 팀별로 운영하는 체제를 갖추려고 한 것"이라며 "일정 공간에 모여 그들이 연합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직접 지휘가 용이해진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방첩사 안보실장이 합수부 1팀장으로 보직될 경우 보직된 권한에 의해 지휘하는 것이지, 방첩사가 지휘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구별해야 하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에 파견받은 군사경찰과 경찰 등의 실질적인 지휘권에 변동이 있다는 주장이라면 구체적인 근거를 의견서로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합수부 시행계획 수정이 방첩사 부대원들이 고유 업무를 한 것인지 아니면 방첩사령관을 보조한 것인지 묻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2시에 공판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여 전 사령관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방첩사 기획관리실 소속 부대원들에게 다수 국회의원 등 포고령 위반자 체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을 수정하도록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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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계엄 사전준비' 혐의 여인형, 첫 공판서 공소기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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