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수처 지휘부 고발…"한동훈 사건 조사 않고 각하" 주장

기사등록 2026/11/02 16:04:11

최종수정 2026/11/02 16: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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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이재승 등 법왜곡죄로 중수청에 고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지휘부들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연루된 사건을 각하한 것 관련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됐다. 2026.11.0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지휘부들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연루된 사건을 각하한 것 관련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됐다. 2026.1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지휘부들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연루된 사건을 각하한 것 관련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법왜곡죄 등 혐의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나창수 부장검사를 서울중수청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수사팀 지휘라인인 이들이 약 5년 동안 관련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법왜곡을 일으켜 한 의원이 얽힌 사건을 각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한 의원과 채널A 모 기자와의 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에 사세행은 2021년 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했으나 올해 7월 10일 최종 각하 처분됐다.

사세행은 "사법부에서도 인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사적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5년 넘도록 수사 개시조차 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상 이익을 준 법왜곡"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목적으로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고발인 조사를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오 처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고발했다.

현행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 123조) 혐의 자체는 중수청법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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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수처 지휘부 고발…"한동훈 사건 조사 않고 각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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