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울린 13억 대리결제…캄보디아 노쇼사기 '중형'

기사등록 2026/11/02 15: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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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징역 7년 선고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한국계 캄보디아인이 총책으로 있는 캄보디아 노쇼사기단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 소상공인들에게 13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노쇼사기단 사무실에서 일당들과 함께 한국 내 자영업자들에게 군부대를 사칭한 전화를 걸어 대리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4월30일부터 같은해 6월5일까지 67명으로부터 모두 13억325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에서 사장급 간부였던 A씨는 노쇼사기단에 직접 투자를 하기도 했다. 심지어 조직 내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간부로 활동했다.

이들 사기조직의 범죄 수법은 간단했지만 한국 사정에 익숙한 한국인 조직원들이 초기 접촉을 맡은 만큼 1개월 넘은 기간 여러명이 이들의 수법에 속아 넘어갔다.

실제로 지난해 4월30일 한국의 한 조명가게에 전화를 걸어온 한 조직원은 자신을 ○○사단 ○○○ 중사라고 소개한 뒤 "조명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군부대에서 도시락을 구매하려고 하니 도시락을 대신 구매해주면 조명 대금과 같이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이후 군부대 사칭 조직원으로부터 조명가게 대표 B씨를 연결 받은 조직원이 도시락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해 B씨에게 도시락대금 2800만원을 결제 받았다.

일반적인 상거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다소 황당한 시나리오였지만 B씨는 도시락 대금을 입금한 뒤 이들과 연락이 두절된 뒤에야 노쇼사기 피해를 입은 것을 인지했다.
 
A씨가 활동한 조직의 총책은 202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한 한국계 캄보디아인 C씨로 현지 유력인사들과의 친분을 앞세워 수사기관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한국인 범죄자들을 비호해 현지에서 세력을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C씨와의 친분으로 같은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식당종업원이라고 주장하고 재판에서도 자신은 당시 노쇼사기단이 입주해 있던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했을 뿐이라며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권 판사는 조직원들이 깍듯하게 대할 정도였던 조직 총책과의 친분, 노쇼사기조직에 3000만원을 투자한 점, 간부급 직원인 C와 사실혼 관계인 점, 운영했다는 식당을 조직원들만 이용한 점 등, 공범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사실상 범행 가담기간이 1개월 정도로 매우 길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장급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조직에 금원을 투자하고 조직원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등 범죄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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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울린 13억 대리결제…캄보디아 노쇼사기 '중형'

기사등록 2026/11/02 15:26:0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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