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선거법 위반 924명…속속 마무리
776명 종결…153명(구속 4명) 공소청 송치
현직 시장 등도 일부 송치…나머지도 종결 수순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16/NISI20240816_0001630120_web.jpg?rnd=20240816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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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현직 지자체장을 비롯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이 속속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71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공소시효가 한정된 만큼, 문제 없도록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말 기준 경기남부청에 접수된 선거법 관련 사건은 924명(458건)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84.5% 수준인 776명(387건)건을 마무리했으며 148명(71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종결한 776명 가운데 153명(구속 4명)은 혐의 사실을 확인해 공소청 송치했으며 나머지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송치한 사건은 금품 수수가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흑색선전과 벽보 또난 현수막 훼손, 선거폭력이 각각 20명이었다.
현직 지자체장 수사 또한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최대호 안양시장과 최원용 평택시장이 각각 공소청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안양시장은 선거구민 식사 대접 혐의와 안양FC 제제금 대납 혐의를, 평택시장은 예비후보에게 주요 보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경찰에는 김성제 의왕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등에 대한 현직 지자체장의 선거법 위반 수사가 남아있다.
이들 시장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는 모두 마친 상태며 공소시효 만료인인 12월3일 전 수사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71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공소시효가 한정된 만큼, 문제 없도록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말 기준 경기남부청에 접수된 선거법 관련 사건은 924명(458건)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84.5% 수준인 776명(387건)건을 마무리했으며 148명(71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종결한 776명 가운데 153명(구속 4명)은 혐의 사실을 확인해 공소청 송치했으며 나머지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송치한 사건은 금품 수수가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흑색선전과 벽보 또난 현수막 훼손, 선거폭력이 각각 20명이었다.
현직 지자체장 수사 또한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최대호 안양시장과 최원용 평택시장이 각각 공소청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안양시장은 선거구민 식사 대접 혐의와 안양FC 제제금 대납 혐의를, 평택시장은 예비후보에게 주요 보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경찰에는 김성제 의왕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등에 대한 현직 지자체장의 선거법 위반 수사가 남아있다.
이들 시장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는 모두 마친 상태며 공소시효 만료인인 12월3일 전 수사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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