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과 농촌 현실 차이 보완…연말까지 제정 완료 방침"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6.09.29.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9/NISI20260929_0021464435_web.jpg?rnd=20260929104711)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6.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농지법과 농촌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논의했다. 오는 16일에는 입법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 정조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농지법과 농촌 현실의 차이를 보완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논의했다"며 회의 결과를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농촌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안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조치법은 ▲농지법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적 임대차·휴경 ▲농지법에 따른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미허가 시설 등에 대해 특례를 둬 법 시행 후 3년간 처분명령·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양한 임대차 사유를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농지은행 위탁 범위를 확대해 임차농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미허가 시설에 대한 사후전용 허가와 지목 및 공부 정리 등을 통해 불안정한 농지 이용관계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종중이나 종교단체 등이 소유해 임대차 계약 체결이 어려운 농지에 대해서도 대리경작자 지정 등을 통해 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야화된 농지나 농지화된 임야 등은 실제 이용 목적에 맞게 지목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투기성 농지 취득·이용과 농지를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농지법이 적용되도록 했다.
민주당은 향후 농업계와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보완하고 연말까지 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16일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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