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올 상반기 화재·폭발 사망자 32명, 전년비 2배↑

기사등록 2026/11/02 14: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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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으로 위험 요인 개선…13일까지 불시 점검

[대구=뉴시스]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6.1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6.1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전국 산업현장에서 화재·폭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어난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도 관련 사고와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7명보다 줄었다. 반면 화재·폭발 사고사망자는 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명보다 2배 증가했다.

대구·경북에서도 화재·폭발 사고와 인명피해가 전년보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월 대구의 한 사업장에서 폐드럼통 절단 작업 중 폭발해 1명이 숨졌다. 같은 해 8월에는 대구 제조업 공장에서 반응기가 폭발해 1명이 사망했다.

올해 1월 대구 방수업체에서 페인트 교반 작업 중 불이 나 1명이 숨졌으며, 3월에는 경북 풍력발전시설에서 수리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3명이 사망했다. 8월에는 경북 화학제품 제조공장에서 화재로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노동 당국은 사업장에 자율점검을 안내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한 뒤 오는 13일까지 불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에서는 화기작업 때 불꽃·불티 비산 방지 조치와 인화성 가스·증기 농도 측정 및 환기, 정전기 방지, 소화설비와 비상대피로 확보 등 핵심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자율점검이 형식적인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험요인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도 살핀다.

노동청 관계자는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개선 조치를 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사법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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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올 상반기 화재·폭발 사망자 32명, 전년비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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