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중고령층 소득공백 연구
![[수원=뉴시스] 2025년 3월 2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이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2025.03.2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8/NISI20250328_0020751160_web.jpg?rnd=20250328142101)
[수원=뉴시스] 2025년 3월 2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이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2025.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법정 정년 퇴직 이후 연금을 수령하기까지 소득 공백이 3년까지 늘어나 국민연금 가입 상한과 정년 연장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개시연령은 2013년 61세에서 5년에 1세씩 늦춰짐에 따라 2033년까지 65세로 조정된다.
현재 국민연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59세까지다. 이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이 63세인 1961~1964년생은 법정 정년 퇴직 이후 3년간 국민연금 가입은 안 되는데 연금도 받지 못한다. 향후 수급개시연령이 65세까지 늘어나면 이 같은 공백 기간도 더 증가하게 된다.
정년 퇴직 이후에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60~6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1년 57%에서 2025년 66.7%까지 증가했고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 비중도 49.4%에서 66.2%로 늘었다.
단 60세 이후 재취업자 중 61.3%가 임시·일용직이어서 고령층의 일자리 질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단계적 정년 연장과 중소기업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소득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부터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금연구회는 "퇴직과 연금 수급 연령을 일치시켜야 하는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경직적이라는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이 전제 조건"이라며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직무급 위주로 어느 정도라도 개편이 됐더라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년문제는 해당 사업장들이 처한 상황 또는 여건 별로 상당부분 해결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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