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명예훼손 등 엄정 수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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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경찰서는 '강릉 강문해변 폭죽 화상 피해 및 경찰의 신고묵살' 등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고 2일 밝혔다.
A(27)씨는 지난 달 24일 방송사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강릉 강문 해변에서 폭죽을 쏘는 사람들 때문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에 신고했는데 상대방의 신원을 알 수 없어 검거가 어렵다라고 답변했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를 올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 않고 인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폭죽 피해 관련 112신고 등 경찰에 신고된 사항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출석시켜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명예훼손 등 위법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강릉경찰서는 "앞으로도 사회의 불신을 초래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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