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용인=뉴시스] 용인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23/NISI20260323_0002090587_web.jpg?rnd=2026032309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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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시는 올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지난 7월 1일 기준(수시분)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27일까지 접수한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토지는 2026년 상반기 중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경우로 용인시에선 총 4740필지가 대상이다.
이들 토지에 대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토지 소재지 구청의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오는 27일까지 각 구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가격 적정성이나 토지의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토지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전문 상담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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