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폭발사고' 에코프로비엠 전 대표, 징역형 구형

기사등록 2026/11/02 14: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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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명에게 각 금고 1년 구형

[청주=뉴시스] 21일 오후 3시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이차전지 제조공장인 에코프로비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21.
[청주=뉴시스] 21일 오후 3시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이차전지 제조공장인 에코프로비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21.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에코프로비엠 공장 폭발 화재사고 책임으로 기소된 업체 전 대표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청주지방공소청은 2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에코프로비엠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1년을,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안전 관리 소홀로 2022년 1월21일 오후 3시께 청주시 오창읍 에코프로비엠 공장 내 폭발 화재사고에 따른 1명 사망, 3명 부상의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등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세 차례의 합동 감식을 벌였다.

당시 이뤄진 현장 감식에선 4층 건조설비실에 있던 보일러 순환펌프가 터져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보일러를 운용한 업체의 과실로 판단했다. 공장 내 안전 시설이 미비했던 것도 알려졌다.

에코프로비엠 측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제로 한 내용으로 구성돼 신뢰할 수 없다"며 "폭발사고 원인과 인명피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고 이후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다수의 기관에서 포상과 인증을 받은 점과 부상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오는 25일 청주지법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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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상 폭발사고' 에코프로비엠 전 대표, 징역형 구형

기사등록 2026/11/02 14:14:5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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