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마이크로 발언한 협회장에게 무죄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5/NISI20250605_0001860043_web.jpg?rnd=20250605091007)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청중 박수를 유도하는 발언을 두고 '선거운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파크골프협회 회장 A(6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선을 앞둔 지난 5월25일 부산 강서구에서 열린 한 체육대회 행사에서 협회 대표 격으로 연단에 올라 당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향한 청중 박수를 유도하는 발언을 마이크를 이용해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은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 사적 모임의 대표자 등에 대해 기관·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특정 장소와 목적에서의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의 사용도 허용치 않는다.
사건 당일 A씨는 지역 내 파크골프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오늘 두 정치인이 오셨는데 좀 더 힘 있는 후보가 돼서 파크골프 부산이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많이 도와달라. 여기 계시는 전재수 후보님한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은 A씨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봤다.
A씨 측은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장에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와 전 후보 모두 참석했는데 자신이 축사할 당시에는 전 후보만 자리하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가 인정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 전후 사정 등을 살폈을 때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 사건 협회가 시로부터 확실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며 "다른 협회장 또한 전 후보자에 대한 박수를 유도한 바 A씨의 발언은 의례적인 내빈 소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들을 위해 한 선거운동 전력 등을 인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발언이 전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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