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a 이상 재배 농가 대상
미신고시 가격안정제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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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2027년산 마늘과 양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재배면적 신고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고는 농산물 가격 하락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 적용을 위한 절차다.
신고 대상은 마늘이나 양파를 품목별로 10a이상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두 품목의 재배면적을 합산해 10a 이상인 경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배면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법정 의무자조금 단체에 경작 신고를 할 수 있다.
기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라도 작형과 작기가 빠져 있다면 변경 등록해야 한다. 마늘은 난지형 대서·남도·한지형, 양파는 조생·중만생으로 구분해 등록해야 재배면적으로 인정된다.
법정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가격안정제가 발동될 경우 지원금의 20%가 차감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배 농지와 작형·작기 정보를 정확히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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