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요금 동결 구간 월 10㎥ 이하에서 13㎥ 이하로 확대
2031년까지 하수도 시설 확충위해 4210억원 투자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2024.04.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4/03/NISI20240403_0001518118_web.jpg?rnd=20240403124446)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2024.04.03. [email protected]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내년부터 5년간 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당초 연 25% 인상안을 검토했지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시의회 논의를 거쳐 5년 평균 인상률을 17.9%로 낮췄다.
첫해 평균 인상률은 12.9%로 적용된다. 가정용 요금 동결 구간도 월 10㎥ 이하에서 13㎥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27년에는 가정용 가구의 49%가 기존 요금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일반용 1~50㎥ 구간도 단가를 동결해 소규모 점포의 75%가 요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3400여 세대는 감면량이 월 5㎥에서 13㎥로 늘어난다. 월 사용량이 13㎥ 이하인 경우 하수도 요금 전액이 면제된다.
시는 요금 조정과 함께 하수도 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과 오수관로 확충, 면 지역 하수도 보급, 노후시설 정비 등에 총 42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면 지역 28곳에 하수도를 확충해 보급률을 현재 65.1%에서 74.7%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시는 수선교체비와 동력비, 슬러지 처리비 절감과 자산 재정비 등을 통해 2025년 총괄원가를 전년보다 62억1000만원 줄인 414억2000만원으로 낮췄다는 설명이다.
새 요금과 감면 기준은 2027년 1월 사용분인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하수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조정"이라며 "확보한 재원은 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정비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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