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등 부적정 처리·주민증 분실
건설공사 사후관리도 미흡
![[전남광주=뉴시스] 민선 9기 전남광주 광산구청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6/NISI20261016_0002265820_web.jpg?rnd=20261016172457)
[전남광주=뉴시스] 민선 9기 전남광주 광산구청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회계·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주민등록증 분실 등 민원사무에 미흡했던 전남광주 광산구 산하 동 행정복지센터들이 행정조치를 받았다.
전남광주 광산구는 2026년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를 토대로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행정상 처분 27건(시정 5건·주의 19건·통보 3건)과 재정상 처분 3건(징수 27만원·환수 98만2000원)·신분상 처분 1건(훈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삼도·어룡·송정1동·송정2동·신흥동·월곡2동·운남동·하남동·수완동·신창동·평동·임곡동·첨단2동 등 13개 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범위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이다.
감사에서는 출장여비 지급과 공사 하자관리 등 회계·계약 업무 부실 20건이 확인됐다.
적발된 일부 동은 왕복 2㎞ 이내 근거리 출장에 정액 여비를 지급하거나 이동이 없는 비대면 교육 참석자에게 여비를 지급했다. 공용차량 이용자에게도 여비를 감액하지 않고 지급하는 등 총 91만원을 과다·중복 지급했다.
건설공사 사후관리도 미흡했다. 총 24건의 공사에서 정기·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27건을 체결하면서 건당 1만원의 수입증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아 총 27만원을 누락한 사례도 확인됐다.
주민등록과 인감 업무에서도 부적정한 처리가 드러났다.
일부 동은 가구주 확인이나 위임장 등 필수 확인사항이 미비한 전입신고를 수리했다. 온라인 전입신고 내용이 잘못됐는데도 반려하지 않고 담당자가 임의로 정정해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부적정한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대리발급 대장 작성을 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장기 미수령·습득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로 일부 주민등록증이 분실된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 업무에서는 경로당 운영 보조금의 집행·정산과 증빙자료 관리가 미흡해 목적 외 집행 우려가 제기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급여관리 실태 점검에서 확인자 서명을 누락하고 부적정한 증빙자료를 제출받고도 점검 결과를 '양호'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남광주 광산구는 2026년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를 토대로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행정상 처분 27건(시정 5건·주의 19건·통보 3건)과 재정상 처분 3건(징수 27만원·환수 98만2000원)·신분상 처분 1건(훈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삼도·어룡·송정1동·송정2동·신흥동·월곡2동·운남동·하남동·수완동·신창동·평동·임곡동·첨단2동 등 13개 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범위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이다.
감사에서는 출장여비 지급과 공사 하자관리 등 회계·계약 업무 부실 20건이 확인됐다.
적발된 일부 동은 왕복 2㎞ 이내 근거리 출장에 정액 여비를 지급하거나 이동이 없는 비대면 교육 참석자에게 여비를 지급했다. 공용차량 이용자에게도 여비를 감액하지 않고 지급하는 등 총 91만원을 과다·중복 지급했다.
건설공사 사후관리도 미흡했다. 총 24건의 공사에서 정기·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27건을 체결하면서 건당 1만원의 수입증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아 총 27만원을 누락한 사례도 확인됐다.
주민등록과 인감 업무에서도 부적정한 처리가 드러났다.
일부 동은 가구주 확인이나 위임장 등 필수 확인사항이 미비한 전입신고를 수리했다. 온라인 전입신고 내용이 잘못됐는데도 반려하지 않고 담당자가 임의로 정정해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부적정한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대리발급 대장 작성을 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장기 미수령·습득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로 일부 주민등록증이 분실된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 업무에서는 경로당 운영 보조금의 집행·정산과 증빙자료 관리가 미흡해 목적 외 집행 우려가 제기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급여관리 실태 점검에서 확인자 서명을 누락하고 부적정한 증빙자료를 제출받고도 점검 결과를 '양호'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