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 감독·제재 혁신안 담겨
내년 1월 지정 여부 심의 전망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12_web.jpg?rnd=2026031114384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다음 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금융감독원 금융행정 쇄신 방안을 보고한다. 내년 1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 결정을 앞두고, 공운위가 내건 지정 유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오는 9일 공운위에 금감원 금융행정 쇄신 방안을 보고한다. 쇄신안에는 경영관리 체계와 금융회사 감독·제재 혁신안,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공운위는 지난 1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3월부터 금융행정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관련 개선 과제를 검토해 왔다.
이번 쇄신안이 공운위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심의에서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사후 제재 중심의 검사 관행을 사전·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독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결과 통지와 제재·면책 절차를 개선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 보호와 방어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특히 금융회사 제재 수위를 둘러싼 금융위와 금감원 간 엇박자가 반복돼 온 만큼 제재 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제재 확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 개선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연내 예정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와 맞물려 예상 보다 높은 수준의 쇄신책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지방이전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 강도높은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위의 하반기 세종 이전을 확정했고, 올해 4분기 중 금감원을 포함해 금융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기관에 준하는 경영관리 혁신지침 도입을 두고 내부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 노조는 엄격한 예산·정원 통제 등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혁신지침을 일률적으로 도입할 경우 감독기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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