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단지 입주 업종 확대…"미분양 해소·투자 유치"

기사등록 2026/11/02 13: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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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방식·업종통합배치 등 제도 활용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홍찬선 기자 = 경기도가 산업단지의 미분양 해소와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별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다양한 업종의 입주를 지원한다.

도는 산업단지의 입주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용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 산업단지 입주 활성화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신규 산업단지와 준공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춰 입주 업종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규 산업단지는 계획 단계부터 다양한 기업 수요를 반영하고, 준공 산업단지는 시군과 관리기관이 자율적으로 입주 업종 확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방안은 네거티브 방식, 업종특례지구, 업종통합배치 등 기존 제도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산업구조 변화로 제조업과 정보통신·서비스업의 융합이 늘어나면서 산업단지 조성 당시 정한 유치 업종과 배치 계획만으로는 새로운 기업 수요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네거티브 방식은 입주 제한업종을 정하고 나머지 업종의 입주를 폭넓게 허용하는 제도다. 업종특례지구는 산업시설구역 일부를 별도 지구로 지정해 법령상 제한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산업의 입주를 허용한다.

업종통합배치는 구역이나 블록, 필지 등에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함께 배치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특정 필지에 한 업종만 입주하도록 제한했지만, 이를 완화해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위치의 선택 폭을 넓히는 것이다.

다만 기존 입주 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경기도는 이들 제도를 모든 산업단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조성 목적과 특화업종, 분양 상황, 산업구조 변화, 기반시설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신규 산업단지는 반도체와 첨단산업 등 당초 계획한 핵심 업종의 집적을 유지하면서 일부 구역에 네거티브 방식이나 업종통합배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핵심 산업과 연계된 다양한 기업의 입주 수요를 함께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준공 산업단지는 지역 여건에 따라 지원 방향을 달리한다. 미분양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은 다양한 업종의 입주를 유도해 분양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또 영세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이 발생하거나 조성 후 20~30년 이상 지나 전통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 업종 간 융복합 전환이 필요한 노후 산업단지는 기존 제조업과 엔지니어링·정보기술·소프트웨어 등의 융합을 촉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시군과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지역 여건과 기업 수요에 맞춰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계획 변경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민우 경기도 산업입지과장은 "산업단지마다 조성 목적과 입주 기업의 특성이 다른 만큼 지역 여건과 기업 수요에 맞는 제도 활용이 중요하다"며 "시군과 관리기관이 산업구조 변화와 새로운 입주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 수립과 변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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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단지 입주 업종 확대…"미분양 해소·투자 유치"

기사등록 2026/11/02 13:13:2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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