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50대 "청와대서 칼부림" 예고…경찰 긴급체포

기사등록 2026/11/02 13: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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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전자발찌 착용 중 범행

종로서 긴급체포…송파서 유치장 입감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1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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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조수원 기자 =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청와대 등에 흉기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1일) 오후 1시55분께 5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전자장치 효용 훼손)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뒤 전자발찌 전원을 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검거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에게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기존 스토킹 사건을 수사 중이던 송파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했다.

A씨는 현재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로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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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50대 "청와대서 칼부림" 예고…경찰 긴급체포

기사등록 2026/11/02 13:12: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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