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전시에 '거짓' 붙인 활동가들 "정당행위"…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6/11/02 12: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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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관에 '거짓' 포스트잇…공용물건손상 혐의

"공용물건 아냐…손상·효용 침해 고의도 없어"

4명에 벌금 50만원씩 약식명령…정식재판 청구

[서울=뉴시스] 신유림 기자 =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전쟁기념관의 베트남전쟁 전시물에 '거짓'이라는 문구를 붙였다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첫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연 뒤 전시물 모형에 분홍색 테이프로 '거짓'이라는 글자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6.11.02. spicy@newsis.com
[서울=뉴시스] 신유림 기자 =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전쟁기념관의 베트남전쟁 전시물에 '거짓'이라는 문구를 붙였다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첫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연 뒤 전시물 모형에 분홍색 테이프로 '거짓'이라는 글자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6.1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의 베트남전쟁 관련 전시물에 '거짓'이라는 문구를 붙여 공공기관 관리 물건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2일 오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활동가 권모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권씨 측은 전시물에 부착물을 붙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전시물이 공용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착 행위로 전시물이 손상되거나 효용이 훼손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전쟁기념관은 공무원이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특수법인인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곳"이라며 "전시물 자체가 공용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시물을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전시 내용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전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직접행동에 나섰다"며 "표현의 자유와 공론장에서의 문제 제기로 보장돼야 하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 중 김모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어떤 행위에 언제 가담했는지 특정돼 있지 않다"며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권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해외파병실에 전시된 베트남전쟁 관련 전시물에 '거짓'이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트잇과 마스킹테이프 등을 붙여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약식명령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7일과 23일, 12월 13일, 올해 1월 17일과 2월 10일 등 총 5차례에 걸쳐 전쟁기념관 내 전시물에 '거짓'이라는 문구를 부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베트남전쟁 전시 공간에 설치된 '채명신 장군 훈령 전시물' 등에 포스트잇과 마스킹테이프를 붙이고, 일부 전시물에는 '거짓말 당장 철거해라'라는 문구가 적힌 부착물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월 15일 권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이후 정식재판이 청구되면서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기념관의 베트남전쟁 전시가 한국군의 과오와 책임을 은폐하고 있다"며 "전시물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시가 외면하는 진실을 드러내고 전시의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비폭력적 항의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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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전시에 '거짓' 붙인 활동가들 "정당행위"…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6/11/02 12:35:0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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