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대영호 선원들 피랍
2003년 탈북한 고(故) 김병도씨 증언으로 알려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6.11.02.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7190_web.jpg?rnd=20260219123738)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6.1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는 2일 1973년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피랍됐던 '대영호'의 선원 3명을 전후 납북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전후 납북자법'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서면으로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후 납북자 추가 인정 및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1973년 11월 24일 어로작업 중 납북된 대영호 선원 조민철(한국 호적상 본명 조기원)·김양훈·김동호씨가 전후 납북자로 추가 인정됐다.
이로써 정부가 공식 추산한 미귀환 전후 납북자 수는 2013년 516명에서 13년 만에 519명으로 늘었다.
통일부는 조민철씨의 동생으로 확인된 이들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해 약 81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위로금은 지급 결정 당시 월 최저 임금액에 납북 기간을 곱한 금액을 월 최저임금액 36배 범위에서 지급한다.
통일부는 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가족 소재 파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본인 의사에 반하여 남한에서 북한으로 끌려 간 사람들을 전후 납북자로 인정하고 있다.
조씨 등 3명의 존재는 함께 대영호를 타고 납북됐다가 지난 2003년 탈북한 기관장 고(故) 김병도씨의 증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승선 기록상 이름이 포함돼 있지 않고, 신원을 확인해줄 가족을 찾지 못했다는 등 이유로 그간 전후 납북자로 분류되지 못했다.
통일부는 "분단으로 인해 오랜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와 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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