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 1심, 다음 달 2일 시작

기사등록 2026/11/02 11:36:08

최종수정 2026/11/02 12:56: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2023년 8월 409만원 상당 결제 요구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만 기소…뇌물수수는 제외

[서울=뉴시스]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 관련 재판이 내달 2일 시작된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등 관련 피고인들에게 주문을 선고하고 있는 모습.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1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 관련 재판이 내달 2일 시작된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등 관련 피고인들에게 주문을 선고하고 있는 모습.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1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 관련 재판이 내달 2일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내달 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부장판사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9월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지인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예약제 주점을 방문해 40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술자리 참석자는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 2명 등 모두 3명으로, 전체 금액을 참석자 수로 나누면 지 부장판사가 받은 향응 가액은 136만원 상당이 된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과 관련 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공수처는 변호사 2명이 술값을 나눠 냈기 때문에 동일인에게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지 부장판사를 함께 접대한다는 의사를 공유하고 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지 부장판사가 이들의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이후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31기 동기인 박 부장판사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재배당을 요구하면서 해당 사건은 형사10단독으로 다시 배당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정기 인사로 현재 서울북부지법에서 교통사고·산업재해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맡고 있었지만, 지난달 2일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됐다.

사법연구 법관은 재판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분야 연구를 맡는 제도다. 발령 기간은 내년 2월 21일까지로, 계속 서울북부지법으로 출근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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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 1심, 다음 달 2일 시작

기사등록 2026/11/02 11:36:08 최초수정 2026/11/02 12: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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