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확대·추진체계 개편 대정부 건의안 추진

박명옥 경남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명옥(거제1) 도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지원 확대 및 추진체계 개편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주민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박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정책인 만큼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기존 농업·농촌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국비 지원율 최소 80% 이상 상향 및 합리적인 재원 분담체계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사업 이관 ▲기존 농업·농촌 지원사업과 지방소멸 대응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추가 국가재원 확보 등 요구사항을 담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난 9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한 남해군 등 전국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의 인구는 2025년 9월 31만9000명에서 2026년 7월 33만5000명으로 5.0% 증가했고, 가맹점 수도 같은 해 1월 1만4000개소에서 7월 1만6000개소로 15.4% 증가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2026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기본재원 분담비율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전체 사업비의 6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국비 지원 비율을 50%로 상향하는 방안이 반영됐지만 사업비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박명옥 도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정책이라면 그에 걸맞은 국가의 재정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과도한 사업비를 부담시키면 기존 농업·농촌 지원사업과 주민복지 예산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어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농업 정책과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 소관 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해 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연계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기존 농업예산을 잠식하지 않으면서 농어촌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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